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! 경기거주 예술인이라면 신청 2023

경기도가 ‘예술인 기회소득’을 시작합니다.
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, 개인의 열정과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.


예술인 기회소득 이란?

예술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.
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.


지원대상

2023.06.30.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+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+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예술인.
(거주지 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 제외)
(19세 미만의 예술인 2004.7.1 이후 출생자 제외)
(신진예술활동증명자 제외)
(성점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)
*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


지급금액 및 지급방법

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75만원, 2회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
예술인 기회소득 신청기간

6월 30일 ~ 8월 11일 오후 6시 (안양시, 파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안성시, 의왕시, 포천시, 여주시, 동주천시, 연천군)
7월 10일 ~ 8월 18일 (광주시)
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(그 외의 시군)


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

본인) 경기민원24 https://gg24.gg.go.kr/svcreqst/selectSvcReqst.do?svc_seq=843
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

대리인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


제출 서류

신청서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
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
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
사회보장급여 자격 사실확인서 1부 (대상자만)


예술인 기회소득



유의사항

각종 지원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.
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자는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받으시는 분은
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

반드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