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적격 / 세제비적격 _ 노후준비 겉핥기

세제적격 / 세제비적격 연금 수령 시 쓰이는 용어입니다.
연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.

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끝난 후 부과되는 세금에서
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* 세율을 곱합니다.
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입니다.





세제적격

  • 가입기간 최소 5년이상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.
  •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효과가 있다.
  • 3.3% ~ 5.5%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(연금소득세)
  •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혀 16.5%로 발생한다.
  • 만 55세부터 개시가능하며 10년이상 분할 연금형태로 수령한다.





세제비적격

  •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.
  • 10년이상 유지하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.
    (납입기간 5년이상 / 적립식은 월보험료가 150만 이하 / 일시납 1억 이하)
  •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효과가 있다.
  • 연금보험, 변액연금보험, 즉시연금보험이 있다.
  • 주로 보험사가 판매한다.
  • 만45세부터 개시가능하다.





참고

상품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세제적격입니다.
세제적격의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금 기준으로 600만원까지입니다.
세제비적격의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세 15.4%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고정 월납이 필요한 연금저축보험이 좋을지 좀 더 자유로은 연금저축계좌를 할지.
등을 선택하기 위해 개인이 월 납입 가능한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.

또한 중도 해지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결코 해지할 수 없다는
마음가짐으로… 불입 가능한 금액이 제한적이라면
세제 혜택을 보는 세제적격연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